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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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에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야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중요한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해석상 의문이 생길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판결【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즉, 어떤 사실자체는 알았지만, 그것이 고지하여야 하는 사실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 사실자체를 알았으면서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지를 몰랐다고 할수 있는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사실은 중요한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경우에는 현저한 부주의가 인정되어 중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지를 쉽게 알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인바, 다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에서 최종결론이 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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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7-22

조회수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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