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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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될 것인가?‘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될 것인가?‘

 

최근 2021. 3. 대법원에서 캄보디아 만삭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살인죄, 보험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로 기소된 남편에 대하여 살인죄, 보험사기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으로만 유죄판결을 내려 2년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2008년 캄보디아인 아내를 맞이하여 남편은 아내명의로 2014년까지 25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하였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이 무려 95억원에 이르렀다 합니다.

 

사고는 2014년 8월경 발생하였으며, 당시 만삭의 아내를 조수석에 태워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며, 남편은 운전석에 끼여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습니다.

 

평범한 사고로 보였던 사건이 남편이 수십개의 보험금을 가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당시 사고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아내의 안전벨트가 채워지지 않았으며, 아내가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당시 아내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등)으로 검사는 살인죄와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 증거들로서 살인죄와 보험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졸음사고였는지 고의사고였는지 확일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범행동기가 부족하며, 사고가 선택가능한 범행방법이었는지(남편의 본인에 대한 사고위험을 감수할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살인죄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취지로 판단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실치사)의 유죄만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환송된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에 따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고 뒤인 2016년경 남편은 아내의 사망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기되었다가 최근 다시 민사소송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과연 형사소송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남편의 보험금 청구가 인정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사건입니다.

 

살인죄와 보험사기죄가 무죄로 판결이 나온 만큼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나, 남편이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가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은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굳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체결한 경우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판단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 12115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 하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참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등 참조).

 

그동안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병원을 바꾸어 가며 입원을 하는 등으로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였던 경우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받았습니다.

 

결국 만삭아내를 살인한 것이라는 유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남편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야만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민사소송에서 보험금청구가 승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들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남편의 다수의 보험계약가입이 무효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건을 그 동안의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보험계약의 무효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적인 민사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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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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