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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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첩하여 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해로 시작되어 장해에 이르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나의 재해로 시작되어 장해를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장해의 상태가 일시적이었는지 고정적이었는지를 판단하여 일시적이었다면 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고정적이었다면 비록 그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장해보험금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공2013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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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그 증상이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장해보험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이때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장해부위와 장해율,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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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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