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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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와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기가 안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사실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사기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사고원인을 속이는 것은 실제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였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사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다르게 기재하였지만 실재대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역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아래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서 나올법한 사례이고, 비록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형법상 불능미수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불능미수란 죄가 안되는 사정임에도 죄가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형법총론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 지 궁금하지만 일단 하급심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정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4개의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원룸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사고가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미필적 고의,자해,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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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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