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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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계약자등을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확인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통상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민원해소에 대한 압박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요구하는 보험사고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보험사고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자신들이 인정하는 보험금범위외에는 더 이상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확인을 받고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 다퉈지는 경우(특히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암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것인지에 따라 입원보험금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으로 인정되는 입원일수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소송과 동일한 형태이나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서 진행되나(즉, 보험금청구소송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원고이고 보험회사가 피고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이고 보험계약자가 피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 즉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