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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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사고자문 부탁합니다.

병원내 사고자문 부탁합니다.

 

글로벌금융판매 아이원총괄 안산지점 박상문과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과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문 부탁드립니다. 10월경 시골에서 농사일만 하는 70대 노인인 어머니께서 두통이 심해서 시골에 있는 병원내방하여 ct촬영을 하던중 (병원측에 사고발생경위서을 요청하여 받은내용)-> 2014.09.26일 오전10시경 내과진료를 보시고 C-T촬영 검사를 위해 촬영실에서 C-T촬영을 끝내고 유리벽 밖 촬영조작실에서 방사선 촬영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보면서 방송으로 "앉아 계세요"란 방송지시를 하였으나 갑자기 환자분이 C-T촬영기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시는걸 보았으며 넘어지려할때 유리벽 밖에 방사선실에서 문을 열고 안넘어지시게 부축을 해드리려 달려갔으나 벌서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이 콜레스 골절되었습니다 참고로 C-T촬영기에는 어떠한 발판도 없으며 자동으로 조작되는 장비입니다. (개인적인소견)-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잘 안들리고 착각하여 내려오라는 방송으로 듣고 내려오다가 넘어진것으로 보이며 어머니 의견으로는 촬영기 침대에서 발판이 부서지면서 넘어졌다. ( 병원측 태도)- 손목골절후 치료 깁스 응급처치등 치료후 치료비용 청구하여 항의하자 그냥 보내드림 자녀들에게 통보도 없이 쉬쉬하여 넘어가려는듯한 태도 이후 자녀가 통화 하여 항의하자 병원측 실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의사 지시에 불응하여 발생한 일이다 치료까지는 해줄수 있으나 후유증.교통비.등 손해 관련 배상은 할수 없다 어머니- 시골에서 일손을 도우며 일당제 식으로 하루 5~6만원씩 소득으로 생활해왔으나 못하는 상황이며 손목골절로 병원까지 교통비용등과의 지출로 힘든상황 그리고 노부부 둘이서 어머니가 식사등 음식준비를 하는데 우측 손목이 골절되면서 식사를 잘 못하여 최근 몇일전에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결과 영양부족으로 쓰러진것으로 결과 나왔다고함 병원측에 통화 하여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만 무상치료 가능하며 이후 보상은 할수 없다 배상책임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 몇일전 두통으로 같은 병원에 노부부가 가서 진료를 받던중 동일하게 C-T촬영을 하려하자 트라우마로 인하여 거부하고 병원을 뛰쳐 나왔다고함 이후 자녀에게 CT촬영비용 까지 미납되었다며 금액 송금 요청하여 입금하였으나 뒤늦게 CT촬영 비용 환불요구에 환불받은것으로 확인됨 이런경우 병원측에서 치료후 손해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받을수 없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병원측에 기형적인 행태는 많습니다 아버지도 몇개월전 농사일로 발목골절되어 입원하여 수술하여 입원중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양쪽 손목을 붕대로 못 움직이게 간호사가 침상에 묶어 정신병자 처럼 대하는등 주말에 시간내서 자녀가 내방하였을때 항의할경우 아버님에게 피해가 있을것을 우려하여 참았으나 처음 확인했을때 풀어달라고 울면서 소리치는것을 목격했을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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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경위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 말씀대로 발판이 부서지다 사고가 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록 어머니가 안내방송을 잘못 듣고 내려오다 넘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병원측에서 충분히 안내를 하였어야 하는 점, 병원이 그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 온 점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우리측의 과실을 50%로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병원측에서 어 보입니다.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부분이 통상 가장 중요한 보상액으로 과세자료나 그동안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과 위자료가 있읍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일률적이지 못하여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수입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보정하는 역할도 하기에 더더욱 현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분명한 것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가장 주된 부분이고 ,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오더라도 이 중에서 우리측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재판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박상문 과장님이 소송대리인으로 하셔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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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세라

등록일2015-11-09

조회수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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