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은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매매가 돼어 대구에서 충남까지 탁송업체에 의로 하여 탁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탁송기사분이 차량 운전중에 차량에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전소가 돼었구요 소방서 에서도 원인 미상 이라고 말을 하구요
그래서 탁송기사분이 가입한 차량취급업자 보험 자차 처리로 기사분이 보험회사에 등록을 했는데
그런데 1주일 지나서 보험회사에 차량결함으로 인해 자차처리가 안됀다고 보상담당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결함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돌라고 하니깐 그건 고객이 발켜야 됄 부분이라고 말을 하내요
차량은 아직 신차 a/s 기간이 남은 차량으로 기아차에 사고조사팀이 가서 보고 기아측에서도 결함인지 아닌지 전소가
많이 돼어 원인을 알수가 없다고 말을 하내요
차량 가격이 1700만원에 매매가 돼었는데 보험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됄가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니깐
다시 한번 본사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는데
kb손해보험 자동차 취급 업자 약관에는 자체 에서
화재,폭발,낙뢰,날아오는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는 됀다고 나와 있고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안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 할경우 어디에다 소송을 진해 해야 됄까요
보험회사,탁송회사,탁송기사 가 됄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