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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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9

조회수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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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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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보험GA대리점에 위촉되어 영업을 했던 보험설계사입니다 최근 회사와 정책적 이견으로 해촉 신청을 했는데 위촉 계약서에 해촉한 설계사에게는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을근거로 익월 영업 수수료뿐만 아니라 유지 수수료까지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GAA대리점의 위촉계약서상의 규정은 있다해도 불공정계약 조항으로 보입니다
해촉이후 미유지및 민원해지건에 의한 기지급된 수수료 환수를 이유로 영업수수료를 거부하지만 그것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기에 상식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유지 수수료분만 아니라 익월 영업수수료 전체까지 지급거부하는건에 대해 어떤 대응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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