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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금융판매 에스앤피티엘피씨지사에 김혜민이라고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전직장에서의 금전문제로 현재 급여압류가 되어있는상태인데 급여압류중에 계좌압류도 별개로 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급여압류가되어있으면 계좌는 별도로 압류처리가 안되는지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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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혜민
등록일2018-02-22
조회수1,432
관리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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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받은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급여채권의 채무자(즉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예금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예금채권의 채무자는 은행이고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결국 급여압류와 예금압류는 제3채무자가 달라 별개의 압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권성환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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