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논에 빠져 사망한 체로 발견되자,
유족이 '교통 재해'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판결의 요지
각 보험이 담보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란 외부로 부터 우연한 돌발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시 충돌의 흔적이 없고, 운전중 추락이라 보기위한 상처등이 없음에 반해, 망인은 평소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정신혼란과 혼수 내출혈등이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간경화에 따른 합병증등 내부적 원인에 긴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