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에는 유지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 남은 유지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과거 유지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보아 임의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지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이 회사와 보험설계사간의 약관이라는 판례가 있어 이 규정이 약관인지에 대한 다툼은 종결되었습니다
약관으로 인정된 뒤부터 유지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정, 변경할 때 회사는 형식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수수료에 대한 분쟁에서 남은 문제는 회사가 약관변경시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통상 회사가 동의서를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받아 이 점도 다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