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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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보험금의 부지급사유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상당부분 부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들은 이를 상당비율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결국 이는 암직접치료 목적이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암의 제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술이나 치료만을 위한 입원에 대하여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하여는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입원보험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약관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별 분쟁조정 현황

회사

지급권고

전부수용2)

일부수용3)

불수용4)

삼성생명

551

217(39.4)

263(47.7)

71(12.9)

한화생명

136

109(80.1)

6(4.4)

21(15.4)

교보생명

130

93(71.5)

11(8.5)

26(20.0)

ABL생명

18

18(100)

0

0

AIA생명

12

12(100)

0

0

농협생명

10

10(100)

0

0

오렌지라이프

10

7(70.0)

0

3(30.0)

푸르덴셜생명

19

18(94.7)

0

1(5.3)

미래에셋생명

18

14(77.7)

0

4(22.2)

푸본현대생명

8

8(100)

0

0

신한생명

9

8(88.9)

0

1(11.1)

메트라이프

8

7(87.5)

0

1(12.5)

동양생명

2

2(100)

0

0

흥국생명

2

2(100)

0

0

KDB생명

1

0

0

1(100)

DGB생명

2

2(100)

0

0

신협

1

1(100)

0

0

하나생명

1

1(100)

0

0

DB생명

1

1(100)

0

0

처브라이프

1

1(100)

0

0

총계

988

546(55.3)

313(31.7)

129(13.0)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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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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