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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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약관의 해석

재해사망보험금소송에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는지(계약체결후 2년뒤 자살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는 법조항인 만큼 위 조항의 취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기에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살의 외형을 띠었어도 자살을 하게 된 경위가 정신질환(특히 우울증, 만기암질환 등)이나,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의 자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보험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즉 자살과 같은 경우)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이거나 보험계약체결 후 2년 뒤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뒤의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이 재해사망에 대하여도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일부 보험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재해로 인한 사망이 전제돼야 하는 바, 재해는 ‘우발적 외래 사고’를 말하는 만큼 자살이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은 거절하여 왔습니다(이는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재해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큰 금액이기에 보험회사로서는 강하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자살 등 고의로 발생한 경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사망보험의 약관내용을 재해사망보험 약관에 그대로 잘못 옮겨 썼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었으나 대법원은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위 약관에서 정한 바대로 2년이 경과한 자살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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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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