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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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만기형 즉시연금액의 계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은 상속형과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형으로 나누어지고, 상속형에서도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속만기형과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만을 돌려받은 상속종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속만기형의 연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받은 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에다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맞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생보사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산출 방법서에 따르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사업비등을 공제한 뒤의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쟁점은 공시이율을 곱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사업비를 공제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인데, 이를 가리는 기준으로 산출방법서(계약자에게 제공되지 않음)를 약관의 내용으로 볼 것인지, 연금액산정에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지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산출 방법서는 보험 약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산출 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는데, 산출 방법서는 보험료나 책임 준비금 등을 계산하는 서류로, 줄글로 풀어 설명해 준 약관과 달리 수식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고,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삼성생명이 항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A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연금액 계산이 맞다고 인정하였는 바, 재판부는 “산출 방법서 중 연금 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일부거나 적어도 각 약관은 당연히 산출 방법서에 따른 연금 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약관에는 구체적인 연금 월액이 나와 있지 않고 ‘산출 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약관의 일부거나 전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의 산출 방식 규정은 명확하게 해석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시 이율 적용 이익 전액이 연금 월액으로 산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도 밝히면서 삼성생명은 ‘산출 방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만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앞서 살핀 주 쟁점에서처럼 산출방법서는 제공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므로 형식논리상으로는 계약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1심 법원의 판결과,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명이 되었다고 본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전체 분쟁 규모는 약 1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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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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