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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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소송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가입자들의 보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같은 연금보험의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가장 큰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즉시연금가입자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의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매달 받고, 만기시에는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시에 원금을 돌려주는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 연금액수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들과 보험회사의 계산이 달랐습니다

 

즉, 보험회사는 목돈으로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보험가입자들은 목돈으로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다는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통상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운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사업비를 빼는 것이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사업비를 뺀 금액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곱하여 연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받지 못하였기에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보험료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인지, 약관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서류(가입설명서등)로서 설명이 된 것인지등이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결국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 산출방법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또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는 모두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공제한 사업비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액이 삼성생명만 하여도 43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진행될 사건으로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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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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