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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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표에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런 내용을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통상 고지의무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피보험자의 병원진료기록들을 검토하게 되면서 보험계약 체결시 대답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보험설계사는 엄밀히 말하여 보험회사의 소속직원이 아니라 위촉관계로서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것이 보험회사에게 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이 점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법원의 판례로 다수 축적되고 있고, 불고지사실이 중요한지 여부는 상당히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진 판단영역입니다),

(2)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보험계약자의 경미한 과실로 불고지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과연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지 여부(만일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불고지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또한 불고지한 사실과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불고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해지를 장래에 대하여 할 수 있더라도 불고지한 사실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보험회사로서는 이런 불고지사실을 알고 한달 내에 적법한 통지로서 해지통보를 하였는 지 여부(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하여 종종 다퉈지고 있습니다),

(6) 위험변경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여부(보험계약체결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나 보험계약존속중에 새로운 내용으로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중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사고위험가능성이 증대된 경우)

보험회사와의 분쟁중에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입증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문제로 귀결되고 있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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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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