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멸시효의 법리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권리가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게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보험금액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판결)
현재 위 판례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과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는 계속 문제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뒤 2년(최근까지의 보험금소송)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는 비록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특히 단순보장내용이 아니라 특약에 따른 보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바,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과연 재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소송을 막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청구(내용증명)을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가압류등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싸움에서 보험금청구소송을 지게 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분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언제까지 꼭 소송이나 가압류등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