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650조의 2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지된 이후 실효되었을 것
둘째,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중 미경료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보험계약자의 부활계약의 청약과 보험자(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즉 최초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경제사정이 않좋아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보험자에 지급하고 보험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