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는 2009. 10월부터 12월 까지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7개 가입하고, 이듬해 2월 경부터 입원을 시작하여 2013. 까지 약590일을 입원한 사건.
판결 내용
단기간에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한 보험을 집중 가입한 점, 이후 위궤양, 천식, 협심증등 반복적이고 장기 입원의 필요가 의심스러운 질병을 이유로 장기 반복 입원한 점, 각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치료에 전념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체결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 판단함.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는 간접증거를 통해 추인이 가능한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입원한 각 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원기간 피고의 잦은 외출 외박과 의사의 지시 불복종 등이 발견되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하게 된 사건
법무법인 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