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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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상속포기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세법에서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망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과 세법은 모든 경우에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재산을 말하고(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 고유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재산으로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하지만, 고유재산에는 해당되고, 특히 망인에 대한 세금이 체납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고유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의 승계를 피하면서 상속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수령한 사망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망인이 미납한 국세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납세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결론이 나는데, 망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낸 경우는 조세 회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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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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