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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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의 약관상 중대한 질병의 정의

< CI보험의 약관상 중대한 질병의 정의>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의 정의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정도를 넘어 상당히 고도의 중대한 질병의 의미로서 실제로는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에서만 중대한 질병의 개념에 포섭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많은 경우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한 질병의 약관에서의 정의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암은 암이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 파괴적 증식이 있는 암이며, 1.5mm이하의 악성흑색종, 초기전립선암, 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 피부암, 재발 또는 전이암,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 제외함.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은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뇌경색의 발생으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가 나타나는 질병으로 신경학적증후로 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이며, 일과성 허혈발작, 가역적허혈성 신경학적결손, 외상 뇌종양 합병증에 의한 외출혈 및 안동맥의 폐색은 제외함.

 

CI보험의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의 변화가 새롭게 출현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가 새롭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야만 되고,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제외함.

 

말기신부전증도 양쪽 신장 모두가 기증이 없어야 되고 일시적 혈액이나 복막 투석은 제외하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이식수술,심장판막치환수술,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관상동맥우회술,1급 장해등 지극히 심각한 상태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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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3-17

조회수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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