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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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https://cafe.naver.com/mygc/235289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 2. 12.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사견 등 법에서 지정한 맹견을 소유하고도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견보험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합니다.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이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달 들어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상품을 출시했으며 보험료는 마리당 연간 15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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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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