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임에 반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가 최근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에서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특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첨부된 판결에서도 이런 점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아직 진행중의 하급심이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