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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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의 성격

보험약관대출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10.10.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별적으로 다툰 경우에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를 모르고 납부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관대출금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공2007.10.15.(284),1659]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국 약관대출금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대출계약이 아니라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일부내용으로서 대출금은 장래 보험계약자가 받을 것으로 예정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대출계약으로 본다면 연체시 추가되는 이자약정도 가능하나, 별개의 대출계약으로 볼 수 없기에 선급금으로서 받는 부분에 대한 정상이자정도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2010.10.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상이자를 연체하여 쌓인 경우 대출금과 이자가 합하여 해약환급금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최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이자가 쌓여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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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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