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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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김씨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의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당시 김씨는 부인의 서면동의란에 김씨본인이 직접 부인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직후 부인은 직접 건강진단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매달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보험회사로 이체되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부인이 사망하자 김씨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데, 보험회사는 부인의 서명을 김씨가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의 취지는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보험자가 살해당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씨의 경우 비록 그 외의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건강진단서를 직접 부인이 제공하고, 부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인출되어 부인이 자신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으로서 동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진 자가 대리로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나,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판례는 명시적인 대리권이 있더라도 허용하지 않고, 묵시적 추정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김씨의 보험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아래 판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피보험자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앞에서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고 피보험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69141 판결중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그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그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소외 2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당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받고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후 자신은 글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자신을 대행하여 서명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그 자리에서 소외 2를 대행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해 넣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인 소외 2의 서면동의는 소외 2로부터 서면동의를 대행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원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2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받아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예외적인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로서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만일 서면동의여부가 문제가 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 경우 보험회사도 이 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여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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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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