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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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무효확인 관련판례

 

 

창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6899 판결【보험계약무효확인】

 

전 문

원 고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b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피 고 석c

변 론 종 결 2013.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석d는 피고 명의로 2010. 4. 9. 원고와 사이에 석d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석d는 2010. 5. 17.부터 2011. 1. 18.까지 급성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9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563,13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석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2010. 4. 19.부터 2010. 5. 10.까지 피고의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석d로 하는 총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석d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받은 9,563,133원을 포함하여 합계 56,569,747원이고, 이사건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월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합계 579,260원이며, 석d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 일당 급여로 지급받는 돈은 합계 28만 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석d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8.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인 피고라 할 것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행위한 석d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하에서는 석d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인할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3)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석d는 피고의 명의로 약 한 달 동안 9개 보험회사와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보험계약은 모두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주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에 1일 2~5만 원의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장성 위주의 보험상품으로서 그내용이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2010. 4. 30.에는 하루에만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특히, 석d는 보험 가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인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윤p를 소개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윤p를 만난 당일에 9건의 보험상품에 모두 가입하기로 하여 사실상 위 9건의 보험가입은 모두 같은 날 동일한 보험설계사를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보험계약 직전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다거나 최적의 보험상품을 찾기 위하여 수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보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다수의 중복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석d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월 57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석d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건 보험계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농사를 짓는 부모와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달리 위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는, 석d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자동차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 피고와 함께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연간 각 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석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피보험자의 ‘근무처’란에 ‘q’, ‘직책’란에 ‘대표’, ‘하시는 일’란에 ‘부품(자동차)대리점 운영(판매도 하고, 매장관리도 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월 소득을 평균 30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

 

⑤ 위와 같은 집중적인 보험계약 체결 이후, 석d는 마지막 보험계약일인 2010.5. 10.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입, 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2010. 5. 17.부터 2011.1. 18.까지 약 8개월 동안 4회에 걸쳐 총 98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등 통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 질병과 관련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발병 즉시 입원하였으며, 실제로 입원한 뒤에도 통상적인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진행한 바 없어 과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혹은 입원기간이 상당하였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⑥ 석d가 하루 입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입원 급여만 합계 28만 원이고, 총98일간의 입원 치료를 통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56,569,747원으로 그 진단 병명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은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창우 판사  신정민 판사  지은희 보험계약

 

1. 보험종류 : aa보험ⅱv09.1(2형:25%)

 

2. 증권번호 : *********

 

3. 보험계약자 : 석c

 

4. 피보험자 : 석d

 

5. 수익자 : 석d

 

6. 보험기간 : 2010. 4. 9.부터 종신

 

7. 월납보험료 : 145,36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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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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