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여부관련판례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애초에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사기ㆍ사기미수】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4개의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원룸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사고가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미필적 고의,자해,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단1467 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0762 판결(공2009하,1636) , 대법원 2011.2.24.선고 2010도17512판결(공2011상,692
참조법령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2조 , 상법 제737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승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익환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11.23. 선고 2012고단1467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같이 있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도망가기 위하여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 내린 것이고,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린 행위 자체만으로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당시 피고인은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원심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9.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2009.12.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및 2011.3.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2011.6.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1.경부터 배우자인 공소외 1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이하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바,같은 해 7.21.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공소외 2와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공소외 1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흉추(척추)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이 가입한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가.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2.7.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옥산교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9.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47,219,0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3.1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18.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4.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에서,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같은 해 5.10.경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분쇄 골절,흉추(척추)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피고인은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고의,자해,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당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기망,착오,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11.2.24.선고 2010도17512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9.10.선고 2009다30762판결 참고).
또,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8.19.선고 2008다78491,78507판결 ).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자해,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