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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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별개의 면책사유로 본 사례

종전에는 자살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면책이 되었으나, 다만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 보험회사에게 면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을 보험회사의 별개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즉,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자살이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살로 보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와 같은 판례를 피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별개의 면책사유로 정신질환을 두었고, 역시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정신질환을 별개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종래의 판례에 따를 경우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개의 정신질환이라는 면책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현격히 증가되므로 정신질환의 면책약관도 약관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새로운 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결국 이는 종전에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결과를 새로운 면책약관의 등장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질환을 새로운 면책약관으로 규정할 경우 과거 자살의 원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무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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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5다5378.HWP

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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