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계약의 가입자(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또는 피보험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른 차의 범위에 대하여 약관에서 규정하기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사례는 피보험자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며느리인 피보험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과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다228553 판결에서,
김씨 부부(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차'는 피보험자(김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하고,
김씨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데, 이 차량은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이와 달리 문제의 차량을 시동생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실제로는 시동생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로 특별약관상의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보험사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시부모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차량은 비록 시부모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부모의 차량으로 인정되어 다른 차에 해당되지 않아 타차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