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234-594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234-4532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

피보험자가 잠수사로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약관 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면책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

 

하므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중요내용은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

 

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망인에게 면책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

 

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면책약관조항이 기재된 보통약관을 교부하고,

 

상담원이 보험 기간 개시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망인과 통화하면서 보험증권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수령했다는 점을 망인으로부터 확

 

인받은 사실 등만으로는 면책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면

 

책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므로, 보험회사는 면책을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53871 (본소), 2014나53888 (반소) 판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3-04

조회수2,5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