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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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논쟁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논쟁”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도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2015. 3. 12. 상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에 재해사망보험금 특히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문제가 여러차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자살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사망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지급에 대한 면책요건에 해당되나, 약관에서 보험계약체결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보험회사들은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재해사망보험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 점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은 자살이 재해가 아님은 명백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약관내용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넣은 잘못으로 기인한 것으로 이 내용은 보험계약자들도 충분히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약관내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에서는 보험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 없다고 판단이 갈라지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다시금 새로운 이슈로 떠오는 지점이 바로 소멸시효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종신보험 가입

•2013년 5월, 피보험자가 자살함

•​2014년 3월, 보험사에게 보험금지급요청하자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

•2016년 6월, 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새롭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2013. 5.로서 이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종전에는 소멸시효기간이 2년이었으므로 2015. 5.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이나, 그 중간인 2015. 3. 12.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소멸시효기간 만료일은 2016. 5.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 뒤 새롭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이미 소멸시효 기간 만료전인 2016. 5. 이전에 재판상 청구를 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 소멸시효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주장을 하지 말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러 모습의 구체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① 보험수익자가 처음부터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만을 청구한 경우, 또는 ② 보험수익자가 일반사망보험금인지 재해사망보험금인지 특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또는 ③ 보험수익자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가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사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점은 기간의 계산에서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각각의 경우를 살펴 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보험사)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보험수익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놓고 각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위 사례중 ①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스스로 일반사망보험금만의 지급을 구한 경우이므로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거절행위도 없었기게 위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②와 ③의 경우는 관련 분쟁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의 지급거절로 보험수익자로서는 보험금의 지급이 안된다(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하여 보험사가 이를 믿게 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채권자인 보험수익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점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점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에 법원에서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의견에 따르기에는 각 생명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기에 개별적인 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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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6-23

조회수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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