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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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소멸시효”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서의 일정 기간의 정도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험금 청구권은 2015. 3. 12. 개정상법이 효력을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위 시기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상법 제662조).

 

그런데 다른 권리와 달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단기의 소멸시효로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행사(소제기가 가장 대표적인 행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던 중 2년 내지 3년은 너무나 금새 도과하게 되어 권리가 인정됨에도 결국 소멸시효로 더 이상의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어떤 이유중 보험회사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보험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보험수익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두8332판결).

 

최근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1심과 2심이 상반된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있어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58325).

 

기초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자신의 부인인 을로 하여 A보험회사와 2002. 4.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4년 11월경 갑이 실종되면서 갑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2006. 9.부터 납입되지 않았다.

(3) A보험회사는 갑에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라고 통보하였으나, 보험료는 계속 납입되지 않자 A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4) 2011. 8.경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을은 2011. 11.경 A보험회사에게 갑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을은 보험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신청하여 2,300여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다.

(5) 그런데, 2014. 7.경 을은 A보험회사가 보험료납입통보를 갑에게만 하였고, 보험수익자인 자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보한 적이 없으므로 A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A보험회사가 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을이 반소로서 2014. 12.경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갑에게만 보험료납입을 통지하고 을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2.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2011. 11. 보험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해지를 주장하며 거절하여 을로서는 해지환급금만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고, 별다른 권리행사없이 2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한 뒤인 2014. 7.경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뒤 2014. 12.경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에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위 두 쟁점중 첫 번째 쟁점은 법리적인 내용으로 상법 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인 갑에게 일차적으로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나, 갑이 보험료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을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을에게도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A보험회사로서는 갑에게만 보험료의 지급을 요청하고, 을에게 요청하지 않은 채 보험료납입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결국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인 갑에게만 보험료 납입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연체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인 을에게도 보험금 청구권등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보아 포기하지 않는경우라면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을이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므로 을의 2011. 11.경 보험금청구는 적법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은 해약환급금만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뒤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자, 여기에서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한 것이 권리남용인지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하여도 충분히 부적법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견해를 달리하여 비록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더라도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을로서는 당시에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것이나, 보험회사의 전문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충분히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해태한 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을로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2심 법원은 오히려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이 권리남용인가 하는 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인 을이 충분히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에서만 기초한 판단으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는 보험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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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8-10

조회수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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