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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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유지수수료를 못받는지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유지수수료를 적립하였다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해촉이후에도 보험설계사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현대 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해촉이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보험업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대형보험회사들 소속이거나 보험대리점(GA)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없이 해촉이후에 유지수수료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촉이후에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채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의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에서 이를 다룬 재판이 있었고, 1심에서는 해촉이후의 유지수수료 미지급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유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지수수료 지급조항과 환수규정이 대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 하급심판결중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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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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