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보험대리점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직접 위촉된 보험설계사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만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내용은 대부분 너무나 방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나, 만일 보험설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면 듣지 못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시 어떤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듣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자료(보험설계사와의 통화, 보험계약체결시에 받은 서류등)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는 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입증문제와 형식상으로 설명이 있었더라도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보험에 대한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만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내용은 대부분 너무나 방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알기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이나, 만일 보험설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면 듣지 못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보험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결국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시 어떤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듣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에 대한 자료(보험설계사와의 통화, 보험계약체결시에 받은 서류등)들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는 소송에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입증문제와 형식상으로 설명이 있었더라도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보험에 대한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문제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