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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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치료목적여부에 대한 판례

 

 

최근 암의 직접 치료목적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에서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한 바 있습니다.

 

암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까지는 포함되나, 암치료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런 판례의 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암전문의의 글입니다


암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요구및 보험사의 요구 양쪽의 중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 점에 대하여는 입법이나 약관걔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4&cad=rja&uact=8&ved=2ahUKEwjU0cyRg4LlAhUYx4sBHT4GDi8QFjADegQIBhAB&url=https%3A%2F%2Fbrunch.co.kr%2F%40cathykimmd%2F86&usg=AOvVaw1y5GkfcBmWO_yQZW6ITY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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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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