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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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자살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계약상 자살보험금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살보험금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분쟁이 있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고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문제가 된 경우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그중에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통상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약관에서 2년이 경과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다액인데, 재해사망보험금의 약관에도 2년이 경과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약관은 일반사망보험금의 약관을 실수로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다투었으나 법원은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상 보험회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여 왔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문제삼으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상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2년이었다가 최근 3년으로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악의적인 거절이었기에 소멸시효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자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회사들을 압박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를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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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9-05-21

조회수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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