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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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의심되는 문자만으로 자살임이 입증된 것인지

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호텔 옥상에서 추락한 경우에 대하여 자살임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20대 남성이 같이 근무하던 여자에게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 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옥상에서 추락한 경우 자살임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비록 그 청년이 난간에 올라가는 등으로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으며(보험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생명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있어도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 상법 제732조의 2)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종결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이런 점만으로 삶을 끊을 만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 잘 있어라 나 간다" 의 문자메시지는 이별을 고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이 문자메시지로 자살임이 완전하게 입증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1심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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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9-05-27

조회수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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