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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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래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계약자가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한 재판은 그래도 설계사가 연락이 되고, 설계사도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20년이 넘어 지난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고 해도 판사가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사건은 설명의무와 관련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증권이 일부 훼손된 상태에서 제출되어 이에대한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보험증권은 우편물로 배달되면서 3단으로 접혀 있는데, 원고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2단으로 된 증권(3단의 부분이 훼손된 증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금보험이었고, 위 2단까지의 증권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로 위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훼손된 부분에서 분명히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나, 증권에 대한 사본을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했고, 다만 당시 발급된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증권을 간접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급심은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고, 이를 설명하여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증권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변동금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롤 일부분이지만 존재하는 보험증권내용대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쉽게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보험증권을 완전한 서류로서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불이익을 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증권중 일부내용에서는 금액이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권자체가 완전하지 않아 이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문서제출자에게 있어 고정금리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나머지 자료들과의 전체적인 판단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변동금리로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다 81542 판결

 

판시사항 

[1]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2]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증거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의 방법

판결요지 

[1]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제4항].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만일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2]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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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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