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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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요즘 여러 분야에서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의 업무중 상당부분은 사무장등 보조인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고, 사무장의 횡령에 의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피해금원을 사무장 대신하여 지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변호사이고 등기사무장을 고용하여 아파트단지의 등기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원고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업무를 처리하던중 횡령하였습니다.

 

(2) 이에 아파트관리소장은 원고에게 등기업무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3)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등기비용을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완료한 뒤, 보험회사에 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4) 1심에서는 원고 패소한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결국 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에서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병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갑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갑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갑이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변호사가 사무장이 횡령한 돈을 다시 마련하여 등기비용업무에 사용한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등기업무에 대한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는 사무장의 횡령으로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대신하여 지불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기 전에 미리 배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변호사입장에서는 굳이 법적으로 쟁송을 당하더라도 질 것이 뻔한 사건인데 미리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의 판결에서 알수 있듯이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계약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만일 손해배상책임을 당할 경우를 예상된다면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은 뒤에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을 잘 아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변호사의 자존심과 명예도 추락시키는 일이라 급한 마음에 먼저 해결한 것이 오히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악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사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인 바, 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급하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핀 후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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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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