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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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는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한 상반된 두 하급심판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는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한 상반된 두 하급심판례

 

최근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은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하여 굴지의 보험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번에 납입한 뒤 계약체결다음달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입니다.

 

그런데 즉시연금보험은 매월 연금만을 받고 나중에 목돈을 받지 않는 유형(순수형)과 매월 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중에 함께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상속형)으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상속형의 경우에도 나중(만기 또는 해지시)에 받는 목돈이 처음에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는 상속만기형이 있고, 만기 또는 해지시에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등을 공제한 금액)상당의 적립액만을 받는 상속종신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최근 문제된 경우는 처음에 목돈을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에 처음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지급받은 상속만기형의 경우에서 매월 받는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각의 보험에 따라서 생존연금액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에 같은 납입보험료를 내더라도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에 받는 돈이 있는 상속형보다는 순수형이 생존연금액이 클 수 밖에 없고, 상속형 중에서도 나중에 받은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납입보험료 전액을 받는)이 상속종신형(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만을 받는)보다는 생존연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상속만기형의 경우 나중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적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를 상속종신형과 구별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된 약관과 가입설계서상으로는 상속종신형과 생존연금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만이 설명되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계산되는지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산출방법서에 따라야만 계산이 되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험계약자들은 제공되지도 않았던 산출방법서상의 내용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하급심이 다른 결론을 내었습니다.

 

(1) 보험계약자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72096)

 

위 판결의 핵심부분만을 인용합니다

 

~~(중략)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상품 유형별로 연금월액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보험판매자나 계약자 모두 단순 보험기간 장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하였던 사정이 드러날 뿐이고, 실제로 보험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월액이 증액되는 사정은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사유(이 사건의 경우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이 사건 적립액의 공제')를 특정하여 설명,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 피고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의 요체이다[한편 생존연금의 구체적인 산식에 관한 산출방법서(을 제3호증)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산출방법서에 이 사건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이 부분 명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물론이다].

 

(2) 보험계약자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00661)

 

앞선 판례와 같이 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계약이었는 바, 산출방법서가 비록 계약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지 않으면 생존연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없는 점에서 이를 계약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앞선 판례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판결의 결론부분입니다.

 

~~(중략) 만일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건 보험약관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연금월액의 계산방법내지 그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보험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며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두 사건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패소한 측에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결국 똑 같은 사안임에도 다른 판단이 있었기에 상급심에서 결론이 나아 하는 사건으로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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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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