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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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은 상속형과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형으로 나누어지고, 상속형에서도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속만기형과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만을 돌려받은 상속종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최근 계속되는 판결은 상속만기형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일정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여 주며 만기시에 낸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은 상속만기형의 보험에서 매월 받기로 하는 연금액이 작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받은 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에다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맞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생보사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산출 방법서에 따르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사업비등을 공제한 뒤의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1심은 대부분 보험계약자 승(勝)…마지막 재판에서 반전

그동안 1심의 대부분 재판부에선 “산출 방법서는 보험 약관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산출 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는데, 산출 방법서는 보험료나 책임 준비금 등을 계산하는 서류로, 줄글로 풀어 설명해 준 약관과 달리 수식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고,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대부분의 1심 재판부는 산출 방법서만으로 가입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심 판단과 달리 2021년 10월 즉시연금 개인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산출 방법서도 약관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엇갈리는 2심 판단…대법원 최종 판단은?

 

미래에셋생명은 2022년 2월 즉시연금 2심에서 산출 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에서 패소하였던 삼성생명이 항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A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연금액 계산이 맞다고 인정하였는 바, 재판부는 “산출 방법서 중 연금 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일부거나 적어도 각 약관은 당연히 산출 방법서에 따른 연금 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약관에는 구체적인 연금 월액이 나와 있지 않고 ‘산출 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약관의 일부거나 전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의 산출 방식 규정은 명확하게 해석되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시 이율 적용 이익 전액이 연금 월액으로 산정된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도 밝히면서 삼성생명은 ‘산출 방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만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될 수 밖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계약자들의 연금액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리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패소하는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판결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보험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이미 합의의 방식으로 정리될 단계를 넘어서 버렸기에 결국 대법원의 판결만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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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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