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지할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중요한 사상은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외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뒤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에서 인정된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인정된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기왕증
-생명보험체결시에 다른 보험회사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청약서에게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99다33311)
-화재보험에서 목적물의 재질, 구조, 주변환경
-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모델, 용도(95다25268; 렌터카회사가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로 하여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이는 본래의 렌터카 운행과 같은 형태이므로 사고위험률이 현저히 높다고 보아 고지의무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주계약약의 거래조건, 금액(공사금액, 착공일),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에 대한 사항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다는 사실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심전도,방사선,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그 병증의 원인,경과,구체적 발현증상,치료방법,그에 대한 의학 등에서의 질병분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므로,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피보험자에 대한 치료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단일한 질병의 진단 아래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009다59688)
[인정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결과 통보 내용에 비추어 甲으로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갑상선 결절과 관련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甲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09다103349).
- 보증보험에서 보증인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