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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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

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어 급발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당해보진 않은 입장에서 급발진을 당한 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잘 가던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여 사고가 나는 영상을 보면 과연 운전자가 정말로 실수로 브레이크를 엑셀레이터로 착각한 것이 맞는지 심각한 의심이 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조물책임법상으로 추정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먼저 아래의 내용들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그 뒤에 제조사의 책임이 추정되는데, 이들 내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2(결함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현재 제조물책임법상 피해자가 위 내용을 입증하여 피해를 배상받은 경우는 해충퇴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5013165 판결 [구상금]).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해충퇴치기와 같이 자동차 내에서 갑자기 불이 나거나 하지 않는 한, 자동차를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의 사고인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기에 위 제1호의 내용이 입증이 안돼 결국 제조사의 결함없음을 입증의 단계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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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7-05

조회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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