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나아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사실 보험사고로 인한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기만 하여도 일반인들로서는 상당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사정이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의 별 문제없이 넘어갔던 사소하게 보이는 사실 때문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청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위반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다수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고지의무위반문제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의 문제는 모든 사실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로서(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보험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쉽게 단어하여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무제한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지의무위반의 사정으로 보이더라도 이런 사정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수 있었을 사정이 있었던 경우(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보험설계사에게 말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비록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사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퉈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모두 불리하더라도 보험금의 청구가 아니라 보험계약당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의 체결상의 과실을 문제삼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국 고지의무 위반여부가 문제되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