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험표준약관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고지의무위반사실만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고지의무위반여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질병이나 병원진료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의 해지까지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험계약자로서는 해지는 장래의 일이니 일단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해지는 수용하려고 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다툼보다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을 중점적으로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지급거절과 관련하여서는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위험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 더더욱 보험금의 지급거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사건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위험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이후 현재까지 위 판례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보험회사가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위험발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험계약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였으나, 약관의 변경으로 이제는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위험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주장하면 되고, 보험회사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결국 2019년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서는 비록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