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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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회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피보험자(사망한 분)가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2)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자살을 목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1)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2) 비록 의무기록지에 자살로 추정되는 표시가 있으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방과 다른 방에서 연소물이 발견된 점, (3) 연소물이 번개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자살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12495 판결)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판시내용 [보험계약의 보통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몇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자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 동기가 착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자살에 관한 명확한 징표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

 

자살의 입증책임이 보험회사에게 있어 의심이 있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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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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