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수수수료 규정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데 환수수수료 규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어
환수수수료 규정이 계약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의 위촉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이라고 볼 경우에도 계약법의 범주에 속하나
약관으로 볼 경우에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게 되어 설계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31468 판결에서 환수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갑 보험회사가 을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당환수 관련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나, 갑 회사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국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약관으로 보고 있고,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 137823) 도 이에 대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약관으로 볼 경우에는 결국 약관법상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최초 환수수수료 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경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약관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에는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수수수료 규정을 보험설계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약관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수수료변경을 강요하고 있어 보험설계사들로서는 부당한 변경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부당한 변경의 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후의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