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72861874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로 인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명보험사들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팔면서 특약으로 재해사망특약을 가입케 하였는데, 재해사망특약에서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후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 특약들은 현재에는 없고 2001년부터 2010년이전까지 판매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에서만 있습니다(이 점은 각 보험사별로 달라 개별적으로 각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현재 판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일부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재해사망에 대한 약관이 일반사망에 있는 약관내용을 그대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는 일반인이라도 자살이 재해가 아님을 알수 있었으므로 위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어 약관에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잘못이므로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논리는 특약에서 명백하게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주장이고, 보험회사의 주된 논리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재해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규정에서 있던 내용이 재해사망특약에 보험회사의 실수로 삽입된 규정으로 실수로 삽입된 규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로 인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명보험사들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팔면서 특약으로 재해사망특약을 가입케 하였는데, 재해사망특약에서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후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 특약들은 현재에는 없고 2001년부터 2010년이전까지 판매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특약에서만 있습니다(이 점은 각 보험사별로 달라 개별적으로 각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계약자가 승소한 경우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현재 판례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일부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재해사망에 대한 약관이 일반사망에 있는 약관내용을 그대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는 일반인이라도 자살이 재해가 아님을 알수 있었으므로 위 약관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어 약관에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잘못이므로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주된 논리는 특약에서 명백하게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주장이고, 보험회사의 주된 논리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재해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자살의 경우에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규정에서 있던 내용이 재해사망특약에 보험회사의 실수로 삽입된 규정으로 실수로 삽입된 규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