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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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차이

최근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체결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실(어떤 사실이 중요한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다만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알게 된 경우(통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유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안 날로부터 1개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게되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가 아닌 통지의무(보험계약체결당시보다 위험이 증가되면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한 경우 대법원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체결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정이 아닌 그 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19766 판결의 요지

 

 

 

 

판례 법리

 

​1.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구별​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실(예: 피보험자의 직업)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예: 사무직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로 직업 변경) 이를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3100.

 

​2. 고지의무 위반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은 두 의무의 규정 취지, 문언, 해지권 행사기간이 다른 점에 비추어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제 직업을 속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을 두고,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특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계약 후 3년)이 지나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이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786.

 

 

검토 및 적용

 

해당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사망 시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으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험도가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02988, 광주지방법원-2024나82007.

 

​통지의무 위반 아님:​ 그러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성립 후 '새롭게'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서울고등법원-2024나2063473.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척기간이 지난 이상,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4다2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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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동석

등록일2025-12-15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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