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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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분쟁

최근에 빈번하게 자살로 인한 보험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조항인 바, 위 조항의 취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의 외형을 띠었어도 자살을 하게 된 경위가 정신질환(특히 우울증, 만기암질환 등)이나, 술에 취한 상태등에서 급격한 충격등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서의 자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위 상법 규정에서 말하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약관에서도 비록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하면서도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라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나 약관하에서 자살의 경우는 크게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지점이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정황, 자실행위의 시기와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별개로 우리나라 대개의 보험약관에서는 자살이 비록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이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살이 보험계약체결 후 2년 뒤에 발생한 경우에도 역시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뒤에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험회사는 2년 뒤에 발생한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특히 2년이 경과한 뒤의 자살이 재해인가와 관련하여 이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다른 상태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재해사망인지 일반사망인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에서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약관을 그대로 수정없이 옮겨 써 두 약관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대법원에 대한 판단이 없고 항소심법원(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의 결정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보험회사들로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문제가 있으므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아예 정신질환 자체를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별개의 독립된 면책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결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점점 더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2015다5378판결 참조).

 

아직까지는 자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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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성환

등록일2016-03-03

조회수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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